노동기본권은 왜 군대 앞에서 멈추는가- 군무원 차별 철폐하고, 휴일 당직 대체 휴무 및 장기재직휴가 즉각 적용하라 > 성명서/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성명서

노동기본권은 왜 군대 앞에서 멈추는가- 군무원 차별 철폐하고, 휴일 당직 대체 휴무 및 장기재직휴가 즉각 적용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9.29

첨부파일

본문

801f1f9e0115721e80562f6c26fe1a07_1759107880_0612.jpg
 


<노동기본권은 왜 군대 앞에서 멈추는가>

– 군무원 차별 철폐하고, 휴일 당직 대체 휴무 및 장기재직휴가 즉각 적용하라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부교섭을 통해 쟁취한 당직 대체 휴무 중 휴일 당직 대체 휴무와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임을 분명히 밝힌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다른 모든 공무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지 ‘군 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당직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수십년을 헌신해도 장기재직에 대한 보상조차 외면당하는 구조는 군무원을 별도의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차별이다.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은 모든 교섭 대상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교섭의 협약이 군무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군무원을 교섭체계 밖의 존재로 치부하고,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군대는 노동권이 정지되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국방부는 군무원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무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휴일 당직 대체 휴무를 군무원에게 즉각 적용하라.


- 장기재직휴가를 군무원에게 즉각 적용하라.


- 군무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복무 운영을 중단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라.


- 정부는 모든 조직의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군대 앞에서 멈추는 노동기본권’이라는 비정상적 현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군무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29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