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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 인사 발령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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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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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 인사 발령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 개최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월 22일(목) 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기획재정부 지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하여,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사 철회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공노는 최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조 대표(민혜수)가 사전 협의 없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전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조직개편 취지와의 부합성: 이번 개편은 기재부의 지위를 재경부가 승계하는 구조이므로, 노조 대표 또한 재경부 소속으로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조직 운영의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다.

소통 부족 지적: 노조 대표의 거취는 노사 관계의 상징성을 갖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인사는 노조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 이날 기자회견은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공노총 공주석 위원장의 발언과 류대희부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일방적 인사 발령 철회”, “노사 합의 준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 이철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다.

노사 관계의 신뢰 원칙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취지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처분은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협의 없는 발령은 노사 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단체협약 이행 촉구: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요구한다.

□ 국공노는 이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소청심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인사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6년 1월 2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조직 개편을 빌미로 한 기획재정부 지부 대표자 발령에 대한 입장
- 기획재정부 노조 대표에 대한 일방적 인사 조치를 철회하고 노사 신뢰 회복에 나서라 -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조합 대표(민혜수)를 사전 협의 없이 기획예산처로 전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치가 노사 간의 상식적인 원칙을 저버린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지위를 재경부가 승계하고 예산처가 분리 신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 노조 대표가 재경부 노조 대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관장이 승계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대표성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단행된 이번 전출 인사는 명백한 노조 활동 위축 행위입니다. 이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노조 대표의 활동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노사 관계의 공백을 초래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인 공직 문화의 기초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된 이번 인사 발령은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 소지가 있는 부당한 인사 처분을 철회하십시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조 대표를 사전 협의 없이 발령 내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이익 처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 단체협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법적 약속입니다.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인사권은 법과 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물론,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 일방적 인사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사 신뢰 회복에 나서라!

2026년 1월 2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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