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 -국가공무원노조, '사회적 합의' 아닌 ‘날치기’ 법적 대응 > 성명서/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 -국가공무원노조, '사회적 합의' 아닌 ‘날치기’ 법적 대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본문

bd73edde71db2fb8a31fa18df4d36e33_1753666434_3809.jpg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
 -국가공무원노조, '사회적 합의' 아닌 ‘날치기’ 법적 대응 예고-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 이철수)은 최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적절한 절차 없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11월 15일 법적 대응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5월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후 2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나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 합의안의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는 노·정·공 간사단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무원근무시간면제한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노조 대표인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당일에야 이를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 재입장을 저지당하고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국공노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앞에 '중앙부처 특수성을 외면한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항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타임오프 한도 결정기준 근거가 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목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공노 본조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의 권리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국공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변화 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채널, 국회, 대외 홍보 등 다방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36호
(우)30103

전화 : 044-862-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우)04352

전화 : 02-6367-2344

팩스 : 02-6367-2340

이메일 : redored@naver.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Copyright corporate All Rights Reserved.

푸터_국가공무원노동조합_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