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공무원노조법 개정하여 행정기관 중심으로 타임오프 재편성" 여야 국회의원 다수 공감대 형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입법발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 배정 단위를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추진된다.
2월 10일과 11일 박홍배 국회의원과 이용우 국회의원은 각각 각각 최소 설립단위와 타임오프 배정 단위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당사자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관계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추진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심의위원회가 행정부, 소방, 법원 등 국가직 공무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나 근거 없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면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다.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 온 이철수 위원장은 "특수성을 무시한 면제 한도 결정은 노조 탄압"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직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직 공무원노조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직 공무원노조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관별 활동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