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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안 환영 및 재택당직 근무자 처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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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안 환영 및 재택당직 근무자 처우 개선 요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오늘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번 개편을 위해 정책 수립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여준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번 전면 개편안은 현장 당직근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택당직 전면 확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택당직 근무 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공무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근무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히 의미 있다.
2. 24시간 상황실 근무 체계 구축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통합당직 대폭 개편
각 기관이 당직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이, 당직 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당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인공지능 민원 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민원 응대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과중한 당직 부담을 완화한다.
당직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공노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공노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 2025년 8월 21일, 국공노는 인사혁신처와 체결한 행정부교섭 협약 제14조(당직제도 개선)를 통해 재택당직 근무 확대, 당직근무 경감과 처우 개선, 대기시간 조정 검토 등에 합의했다.
- 8월 13일에는 인사혁신처와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9월 11일에는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실적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국공노는 이번 전면 개편안이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모두에 기여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정책 수립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여준 인사혁신처의 성실한 협력에도 감사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무원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국공노는 당직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특히 재택당직 근무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 휴게, 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공노는 이번 당직제도 전면 개편안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모든 현장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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