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과 극단주의적 폭력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책무로 삼아야 하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가결하고, 정작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조사하려는 ‘12·3 비상계엄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한 것은 그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과 물리적 압박이 직접적으로 행사되었으며, 인권위가 결과적으로청치적으로 편향된 의결을 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 극우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내외부를 점거하며 사실상의 물리적 강압을 행사하였고, 방문객과 취재진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등 자경단적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적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가기관의 독립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위법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 사태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는 명백한 공통점을 지닌다. 극단적 정치 세력이 법적 절차에 대한 불복을 넘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원과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의 위협과 압력에 의해 정책적 결정을 좌우당하는 순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는 본질적으로 훼손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곡된 의사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지, 특정 권력자나 집단의 정치적 방어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무 수행을 방해한 극단주의 세력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및 관련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인권위는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12·3 비상계엄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재상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폭력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는 무너진다. 헌법기관이 특정 세력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기능을 변질시키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5년 2월 1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