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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연대 활동의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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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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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2년 국공노 사회공공상을 수상한 시민단체 ‘손잡고‘ 상임대표 박래군(가운데)>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연대 활동의 결실이다

– 2022년 ‘손잡고’ 사회공공상 수여는 오늘의 제도 개선을 이끈 밑거름 –


2025년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번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는 단지 국회의 결단만이 아닌, 사회적 연대와 지속적인 실천이 축적된 결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공노는 지난 2022년,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단체 ‘손잡고’에 사회공공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 상은 공공성과 정의, 연대의 가치를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며, 당시 국공노는 “노동쟁의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상이 아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바로 그 연대와 실천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제2조 개정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조 개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쟁의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곧 노란봉투법 입법운동의 핵심 내용이자, ‘손잡고’와 국공노가 함께 외쳐온 사회적 요구의 반영입니다. 수년간의 뚝심 있는 실천과 연대가 오늘의 제도 개선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국공노는 그 의미를 모든 노동자·시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끝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교섭모델 개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공노는 앞으로도 노동 존중, 공공성 강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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