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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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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국무조정실이 오늘 발표한 TF 조사결과는 12.3 불법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이 숫자는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위헌·위법적 지시 앞에서 무력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사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진정한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지켰던 그날을 기억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5일, 불법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임을 천명했다. 우리는 헌법 제1조를 다시 선언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TF 조사결과는 당시 우리의 우려가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총 3,600여 명이 헌법기관을 차단하려 했고, 출입국 통제, 구금시설 파악, 언론사 단전·단수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불법계엄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희망도 보여주었다. 불법계엄 선포 22분 후 경찰 내부망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공무원, 위헌적 지시를 거부한 외교부 공무원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법을 지켰다. 시민들이 현장에 달려왔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듯이, 일부 공무원들도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정부는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위법 지시 거부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 교육훈련 체계를 헌법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형식적인 법정교육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직적 위계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자발적 과잉협조"나 "관망"은 모두 잘못된 조직문화의 산물이다.
넷째, 인사·평가 시스템에 헌법준수와 민주적 가치 실천을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상명하복과 업무성과만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 수호와 윤리적 판단 능력이 공무원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위헌적 지시에 저항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공무원의 헌법수호 의무와 위헌적 명령 거부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와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다짐
정부는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12월 추운 겨울 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했던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위헌적 명령 거부권 법제화, 헌법 중심 교육 체계 마련, 헌법수호 공무원 보호, 민주적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현장 공무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우리는 2024년 12월 5일 선언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새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다. 이것이 12.3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며, 우리가 현실로 만들 약속이다.
2026년 2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