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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사 협의로 이뤄낸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 2023행정부교섭의 합의 정신, 공직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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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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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로 이뤄낸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2023행정부교섭의 합의 정신, 공직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결실로 맺어져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현장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 행정부교섭의 약속, 법적 근거로 실현되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화'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23 행정부교섭 제42조(건강안전 및 재해예방)>를 통해 강조해 온 핵심 사항이다.

노사는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할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왔다. 정부가 이러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재해예방 책무를 부여하고 관리체계를 신설한 것은 노사가 상호 신뢰 속에 맺은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려는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준 정부 측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낸다


■ 숭고한 희생에 대한 차별 없는 예우의 시작

직종에 관계없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게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공직사회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조치다.

o 보상 형평성 제고: 특정 직역에 한정되었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대간첩작전뿐 아니라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직무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o 보훈 예우 강화: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제복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모든 공무원 노동자의 가치를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안전한 일터를 향한 노사의 공동 발걸음

개정안은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재배치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사후 보상에 머물렀던 과거의 틀을 깨고,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진전된 자세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행정부교섭의 파트너로서 소통을 지속하며, 공무원 노동자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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