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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고용노동부 장관에 ‘타임오프 한도 정상화·노동절 휴무 법제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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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고용노동부 장관에
‘타임오프 한도 정상화·노동절 휴무 법제화’ 강력 촉구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공무원 240여 명 결집, 공무원 노동권 침해 현실 성토
이철수 위원장 “공무원만 제외된 노동절, 차별 철폐하고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해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2월 26일(목) 오후 3시 50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한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온전한 정상화와 노동절 휴무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240여 명이 참석하여, 일반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받아온 노동기본권 침해 현실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국공노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음의 두 가지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의 정상화다. 노조는 현행 타임오프 제도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정도로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수준의 실효성 있는 한도 설정과 자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둘째, 노동절 휴무 법제화다. 공무원만 '근로자의 날' 휴무에서 제외되는 해묵은 차별을 끝내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단결권 보장 확대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공무원의 생존권 및 노동권과 직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타임오프와 노동절 휴무는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감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공무원들이 더 이상 '무늬만 노동자'로 남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공무원의 노동 가치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타임오프와 노동절 휴무 등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타임오프 정상화와 노동절 휴무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년 2월 2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