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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 판결 확정된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즉각 개정 및 소급 보상" 국공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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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인사혁신처 위법·졸속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대법원 무효 판결 확정된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즉각 개정 및 소급 보상 촉구
- “59분의 노동도 노동이다”… 대법 판결 후 13일째 묵묵부답인 인사혁신처 무능 행정 규탄
- 부처 정원 빼앗아 조직 갈등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 졸속 추진 중단 요구
대한민국 대표 국가직 공무원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7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현장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처 위법·졸속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노는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무효 판결 즉각 수용 및 보상책 마련, ▲부처 정원을 강제 각출하여 조직 갈등을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도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 “59분의 노동도 노동”… 대법원 무효 판결 불복하는 인사처 규탄
국공노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우본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인사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확정한 점을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지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를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을 버림)을 정면으로 위반해왔음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사와 급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무시한 채 기본적인 한글 규정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처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과오를 지적했다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인사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당일 우정사업본부가 보낸 공식 질의 공문(운영지원과-7126)에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부처 정원 뺏는 ‘5급 조기승진제’ 졸속 추진 중단해야
국공노는 인사처가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추진 중인 ‘5급 조기승진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별도 정원 확보 없이 각 부처의 정원을 각출하여 기존 일반승진 기회를 잠식하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노는 기존 승진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노조와 함께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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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법 예규 즉시 개정, 졸속 조기승진제 폐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2]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혁신처 관계자에게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