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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공노, 기후부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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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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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기후부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업무 폭증, 인력 부족, 시간 외 업무지시 등 기후부의 구조적 과로와 낡은 조직문화 규탄

- 숨진 기후부 2년 차 청년 사무관 추모사태 야기한 현장 실태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

- 국공노 위원장 공무원 노동자 인격권 법제화 시급”, 공노총 위원장 “4대 법안 패키지 통과 등 연대 투쟁수자원공사 위원장 산하 공공기관까지 강력 연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위원장 은준기, 이하 기후부지부)83() 오전 11,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간부 및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신설·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2년 차 청년 사무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장 내 고충 속에서 지난 716일 스스로 생을 달리한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기후부지부는 이번 참사가 부처 개편 이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기관의 안일함이 빚어낸 명백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사람을 잃고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기후부 내부 구조적 실태 규탄
현장 발언에 나선 은준기 국공노 기후부지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 끝없이 늘어나는 업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성과만을 앞세운 조직 운영은 더 이상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경고를 외면하고 직원의 희생으로 공백을 메워온 기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이 조직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적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4대 법안 패키지 통과 촉구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이자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갑질 가이드라인이 하위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으로 사실조사와 조치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실효적인 노동 인격권 보장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공노총의 공주석 위원장 또한 연대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공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법안 패키지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태를 유발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처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 노동계도 뜻을 같이했다. 연대 발언자로 나선 한국수자원공사 박기찬 위원장(기후·환경 분야 공공기관 노조 연대협의체 부의장)기후·환경 일선의 위기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후부가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연대협의체도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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