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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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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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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보호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의무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인·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공직사회 내 갑질, 괴롭힘의 심각성을 적극 공감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문진석 의원의 공무원 괴롭힘 방지 4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며, 하루라도 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피해자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보호조치는커녕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등 스스로 조직을 등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민원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된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이 지난 71일부터 77일까지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66%에 달했으나, 괴롭힘 발생 시 무대응 한다는 답변이 무려 80%에 달하였다. 또 악성 민원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8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도 83%에 이르렀다.

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지난 713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차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190호 협약(폭력 및 괴롭힘 협약,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비준과 더불어 이번 공무원 괴롭힘 방지 4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인권 침해 현실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대내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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