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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노조, 특검에 조사기록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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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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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노조, 특검에 조사기록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

— 특검 조사 이후 직원 사망...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 철저한 검증 촉구

— 증거보전·독립적 진상규명·직원 인권보호 등 3대 핵심 요구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선관위노조')은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객관적 진상규명과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을 공식 요구했다.


선관위노조는 23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특검 조사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다음 날 사망한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입회 변호인은 고압적 신문과 조사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반면 특검은 강압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선관위노조는 복수 조사인력의 배치, 고성·반복 추궁, 증거자료 제시 및 조서 기재, 조사 담당자의 권한, 조사시간과 휴식, 피의자 전환 등 7대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특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조사실 영상·음성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출입·휴식기록 등 관련 증거의 즉각적인 보전


둘째, 입회 변호인의 공개 발언과 특검의 공식 설명이 다른 사항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셋째, 조사 대상 직원의 방어권과 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대책 마련


아울러 요구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증거보전 착수 여부와 5일 이내 진상확인 및 직원보호 중간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노조 위원장은 “특검의 적법한 수사권은 존중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조사 대상자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노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특검의 증거보전 및 진상규명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붙임 : 특검 조사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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